사상소식지 : 324 호

3월부터 서면∼주례 BRT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서면∼사상 중앙버스전용차로(BRT)〈사진〉에 대해 2월 28일까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이며, 구간은 서면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5.4㎞)까지다. 단속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을 주행할 때 이뤄지며, 매일(토·공휴일 포함) 24시간 실시한다. 다만 시험 운영 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 단속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 통행 속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서면∼주례간 BRT 구간에도 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BRT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 버스운영과(☎888-4032)
교통행정과(☎3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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