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3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소방기본법 개정 내용은?

Q: 최근 화재 발생 신고와 관련한 소방기본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27일자로 시행된 「소방기본법」에서는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동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통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제재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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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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