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3 호
모라1동 무인민원발급기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월 2일부터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사진〉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사상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번 서비스로 구민들은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손쉽게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란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기재한 서류이다.
해당 증명서는 본인확인 없이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수수료는 1건당 1천원이다.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해당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총 17개분야 119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여권과(☎310-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