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2 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내년 1월 2일까지 … 연체하면 3% 가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사상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는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롯데·삼성·신한·현대·비씨·국민·우리·농협·씨티·하나카드)로 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구·군 내 무인수납기를 이용하거나, 납부 전용(가상)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ARS(1544-1414),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CU와 GS25와 같은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1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1월 2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단, 1월·3월·6월·9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상구는 내년부터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2과(☎310-4251∼3, 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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