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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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확인을
 
 

Q: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한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2년 8월 4일 시행된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이 의무화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측정 결과가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건설사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고를 받은 건설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 전에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된 191가구 중 184가구(96%)는 기존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해당 법률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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