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1 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시나요?
□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지사방문, 팩스, 인터넷 통한 신청 → 인정조사 → 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 결과 통보
□ 혜택범위: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 본인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일반돟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이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