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1 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① 상용근로자 ②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③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방문, 팩스, 우편, 전화(☎1577-1000) 등
□ 문의: 국민건강보험 부산사상지사(☎3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