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0 호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사상구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동산 거래 피해 방지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부동산 중개 의뢰 시 우선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등록 여부를 사상구청 토지정보과(☎310-4756)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계약 전 부동산 관련 서류 확인도 필수이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물건의 소재지, 면적, 용도, 호실,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살핀 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및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SGI)에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