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0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교차로서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은?
Q: 최근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올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이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보행자 유무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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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