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0 호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2분기 최대 1억원·하한액 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상구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지원한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2천226곳이다. 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놀이동산시설, 이·미용 시설, 일반학원, 직업훈련기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직접 판매홍보관, 키즈카페 등은 제외한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2년 같은 달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10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단,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지급신청은 10월 10일부터 사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손실보상 홈페이지(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310-4474, 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