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20 호
카페·식당 등 1회용품 사용 전면 제한… 11월 24일부터 전면 시행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는 11월 24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사상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1.12.31.)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 재질의 컵·접시·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홈플러스 서부산점, 엄궁동 롯데마트, 괘법동 이마트·애플아울렛 등), 도·소매업, 체육시설 등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1회용 봉투·쇼핑백 규제도 강화돼 제과점,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 그 외 도·소매업(33㎡ 초과)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1회용 우산 비닐규제도 신설됐다.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도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 용품(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도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1회용품이 자연에서 잘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300만원까지 세분화해 부과한다.
청소행정과(☎310-4451, 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