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9 호

법률홈닥터 에게 물어보세요-자살유발정보 처벌 규정은?

Q: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살을 하는 방법,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쉽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되어 시행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자살유발정보라 함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살에 대한 예방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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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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