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9 호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확대 시행


9월 6일부터 복지멤버십만 별도로 가입 신청 가능(이전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복지멤버십 가입 동의로 신청)

□ 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 가입대상: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신청방법: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방문)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

□ 안내방법: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 문의: 복지정책과(☎310-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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