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9 호
[알아두면 편해요]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북부노동상담소
체불임금·부당 노동행위 상담 ‘속 시원하게’
도시철도 2호선 주례역사 내 위치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몰라서 억울하게 당한 산업재해와 체불임금,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 방법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장 서영기)는 도시철도 2호선 주례역사 내에 북부노동상담소(소장 구신효)〈사진〉를 운영하며 관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문을 연 북부노동상담소는 근로자가 일하며 입었던 임금 체불을 비롯해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와 함께 생활법률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준다. 상담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가 확인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해 준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상담은 공인 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내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신효 소장은 부산시교육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수십 년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며 전문성까지 갖췄다.
구 소장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며 “근로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주말과 공휴일 등은 휴일이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이용자는 전화(☎204-7714) 또는 ARS(☎1588-2819)를 통해 상 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북부노동상담소 외 부산에서는 금정구 금사역, 사하구 신평역, 수영구 수영역사 내, 연제구 한국노총부산지역 본부의 부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중구 선원복지관 내 에 선원·항만 상담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