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9 호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93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4.5%(470원) 인상
 

사상구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

사상구는 9월 5일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사진〉를 열고 2023년도 사상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사상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이번에 결정된 사상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천130원이 많으며, 올해 사상구 생활임금 1만460원보다 4.5%(4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일자리경제과(☎3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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