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9 호
사상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최
사상구의회(의장 윤숙희)는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였다. 윤숙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서별 구정 주요현안 등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챙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의원 행동강령내용 재정비 (김정옥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재정비 (김정옥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심의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 (윤숙희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김종선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절차 규제 완화 및 심사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함 ☞원안가결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구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폐기물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