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8 호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구·군내 주소·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법인
□ 납부기간: (개인)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8월 1일∼8월 31일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etax.busan.go.kr), 전국은행 ATM,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ARS(1544-1414), 편의점(CU, GS25),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
 ※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시 1장당 1천원 세액공제(개인분만) *신청 월의 익일부터 적용
□ 문의: 세무2과(☎310-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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