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8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퇴직금, 수습 기간도 산정될 수 있나?

Q: 퇴직금 산정할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돼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수습기간을 거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1995년 7월 11일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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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