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8 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사상구의회는 지난 7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한세근 사무관을 초빙하여 2시간정도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2년 5월 19일 이행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련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여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우리 사상구의회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