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8 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내년 1월 본격 시행 앞두고 집중 계도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사상구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관련해 오는 12월까지 집중 계도에 나선다. 특히 오는 9월 15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 등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사상구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 투명한 생수·음료 등의 페트병에 한하며, 양념류·식용유·워셔액·손 세정제 등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배출 방법은 ① 내용물을 비우고 ② 깨끗이 헹군 다음 ③ 라벨을 제거하고 ④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⑤ 분리수거함에 투입하거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특히 무색페트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따로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배출해야 한다.

사상구는 오는 12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직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할 경우 환경보호와 더불어 재생 섬유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소행정과(☎310-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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