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8 호

민방위, 보충교육 9월 15일까지

미이수 시 과태료 10만원

대상 사상구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및 대장
기간 2022.8.1.(월)∼9.15.(목)
시간 1시간 ※ 24시간 접속가능
방법 네이버·다음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또는 사이트(cyberminbangwe.or.kr) 접속해 수강
문의 1566-8448(평일 09∼18시, 주말 & 공휴일 휴무)

사상구는 상반기에 민방위사이버교육을 받지 못한 사상구 소속 대원을 대상으로 보충교육(1차)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9월 15일까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 또는 사상구청 홈페이지 `민방위사이버교육' 배너를 통해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1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사이트(cyberminbangwe.or.kr)는 PC를 비롯해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도 24시간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과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으로 구성됐다.
다만 2022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총괄과(☎310-4132)
민방위사이버교육(☎1566-8448)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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