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8 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작 … 월 최대 20만원

만19∼34세 중 무주택자 등 대상
복지로(www.bokjiro.go.kr),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수




사상구는 8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 6천887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 4천701원) 이하이다. 

다만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내년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각 시·군별 기존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 go.kr)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사상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관내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며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사업콜센터(☎310-5206, 4610)
일자리경제과(☎310-5205)
국토교통부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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