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7 호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 시행시기: 2022년 7월 28일부터

□ 단속대상: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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