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7 호

제1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가입기간: 3년

□ 정부지원: 30만원(차상위 이하), 10만원(차상위 초과)

□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장소: (원칙)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예외)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간: 7월 18일(월)∼8월 5일(금)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310-435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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