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7 호

2022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 가입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기계·시설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

□ 지원내용: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86.5% 지원(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경우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재해취약지역 87.04%∼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70%

□ 가입방법: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및 5개(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사업자 등 문의

□ 문의: 안전총괄과(☎3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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