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7 호

올해 모든 납세자에 재산세 20% 인하  



코로나19 고통 분담…1년간 한시적
후보 시절 공약이 1호 정책으로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당시 구민들과 약속했던 '재산세 20% 인하' 공약이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상구는 올해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의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월 25일 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8월부터 재산세 20%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7월 재산세는 인하액만큼 추후 안내문 발송을 통해 계좌 확인 후 환급하게 되고, 9월분 재산세는 인하한 세액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20% 인하 혜택은 사상구에 주택·건축물·토지·선박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가 받을 수 있다. 단, 사상구는 구 재정을 고려해 1년간 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조병길 구청장은 후보 시절 구민들에게 재산세 인하를 약속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경제적 피해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의 기업인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인 요구 1순위는 금융과 세제의 직접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상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높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삼중고 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고통이 가중됐다.

조병길 구청장은 "재산세를 인하하면 구민 전체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만큼 소비를 더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구민들이 올해 한시적이라도 세금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세무1과(☎310-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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