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6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은?



Q:서울가정법원에서 2021년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부가 미성년자를 둔 채로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과 동시에 비양육권자에게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년 5월 30일과 2017년 11월 17일 두 차례 개정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① 미성년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 ② 부모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분담을 기본원칙으로 최소 62만1천원에서 최대 288만3천원까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미성년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비 산정으로 부모의 이혼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은 최소한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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