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2019년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촬영하여 구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5대 금지 구역은 △버스 정류소 좌·우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주·정차 금지 표지판 혹은 황색 실선이나 복선 또는 적색 복선, 소화전 앞 연석 적색)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주·정차 금지 표지판 혹은 황색 실선이나 복선) △보도 및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황색 복선, 평일 8시∼20시)이다.
과태료는 초등학교 정문 접도 구간 12만원, 소화전 8만원, 그 외 구역 4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내용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앞 2장 혹은 뒤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교통행정과(☎310-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