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6 호
'4인 가족 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지급

6월 24일∼8월 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수령
1만2천489가구 대상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상구는 6월 24일∼8월 1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1만2천489가구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 자격과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자격별로 나눠 1인에서 7인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회에 한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표 참조〉
현금 대신 무기명 선불형카드를 지급하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 대리수령의 경우 대리수령자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을 갖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 첫째주인 6월 24∼30일까지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24일 금요일 0, 5일/27일 월요일 1, 6일/28일 화요일 2, 7일/29일 수요일 3, 8일/30일 목요일 4, 9일)로 신청을 받고, 이후 둘째주 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생활보장과(☎310-4434),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