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 이상)가 제출된 공동주택이다.
단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
원금액은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이내이며, 공동주택별 지원 총액은 최대 5천만원이내 이다. 신청은 오는 7월 6일까지 사상구청 건축과(☎310-460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