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5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고독사 예방·관리 법률' 구체적 내용은?



Q: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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