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오는 7월 28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주차장 등의 시설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방해행위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기 △주차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다.
환경위생과(☎310-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