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세정제 지원



사상구는 치아결손으로 틀니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 세정제를 지원한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완전틀니 신규 지원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개월분 틀니 세정제를 제공하고, 동 담당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틀니 세정제 이용방법을 상담해 준다.

생활보장과(☎310-4435∼7)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