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2022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2022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원)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5,515 |
-재산: (일반) 3억5천만원 이하 (금융) 1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원칙 1회, 최대3회) ※ 가구 규모별 차등 지급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원)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부산시 콜센터 ☎120,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202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비수급 빈곤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 선정기준: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2년 |
기준 중위소득45% |
875,165 |
1,467,038 |
1,887,615 |
2,304,486 |
2,711,032 |
3,108,152 |
-(재산기준) 가구당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생계급여: 소득구간별, 가구규모별 차등 지급(1인 최대 26만2천원∼최저 10만5천원)
-해산급여: 출산·출산 예정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 1구당 80만원
-연료비: 연1회, 가구 당 10만원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지원대상: 2021.10.1~20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급한도: 하한액(분기 50만원), 상한액(분기 1억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소상공인손실보상.kr)
※ 현장접수(병행): 구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참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기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피해인정률)
□ 문의: 일자리경제과(☎310-4478, 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