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2022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2022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5,515
 -재산: (일반) 3억5천만원 이하 (금융) 1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원칙 1회, 최대3회) ※ 가구 규모별 차등 지급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원)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부산시 콜센터 ☎120,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202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비수급 빈곤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 선정기준: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기준 중위소득45%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재산기준) 가구당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생계급여: 소득구간별, 가구규모별 차등 지급(1인 최대 26만2천원∼최저 10만5천원)
 -해산급여: 출산·출산 예정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 1구당 80만원 
-연료비: 연1회, 가구 당 10만원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지원대상: 2021.10.1~20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급한도: 하한액(분기 50만원), 상한액(분기 1억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소상공인손실보상.kr)
 ※ 현장접수(병행): 구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참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기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피해인정률)
□ 문의: 일자리경제과(☎310-4478, 5135)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