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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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 인터넷게임 제한은?

 
Q: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제한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게임 셧다운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해 왔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기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 게임 업계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은 심야시간대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게임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 시행 및 자율적인 게임 시간제한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법률 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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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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