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 청구 절차, 요건 간소화



2022년 1월 13일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이 이제는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청구권자의 연령이 18세이하로 낮춰져 완화되었고 주민조례 청구요건인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7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주민참여방법은 사상구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www.juminegov.go.kr)’을 통해 가능하다. 연대 서명받아야 하는 청구권자 총수는 2022년 기준으로 2,657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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