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전봇대 이용해 ‘전기차 충전’… 시범 사업

충전 방해 과태료 10만∼20만원 부과
 




사상구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가 전주(전봇대)를 활용해 거치형 충전소를 설치한다.

부산시는 4월 14일 부산시청 2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와 함께 전주 거치형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식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사상구에서 추천한 2개면에 대한 현장조사 등 타당성 평가 후 전주거치형 충전소를 설치하고, 주차면 1면 이상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사상구는 올 1월 28일자로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주차장 등의 시설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상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계도한뒤 7월 28일부터 계도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3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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