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아시나요?

포털사이트 ‘사상문자알림’ 신청
 

사상구는 관내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 차량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이며, 1일 1회에 한해 알림 서비스를 해 준다.
알림 문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전송된다.

문자를 수신한 운전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즉시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포털사이트에서 `사상 문자알림'을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운전자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상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문자가 늦게 전송되거나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행정과(☎3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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