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200만원 지원

임대료 인하 상가 임대인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상구는 지난 3월 28일부터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올해 재원은 부산시가 70%를 지원하고 사상구가 30%를 부담해 모두 1억7천11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1월 중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지원 금액은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으로 임대료 인하액 내에서 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상구청 홈페이지(‘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검색) 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8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마감 될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과(☎31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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