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4 호
거리두기 전면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로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사라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안전총괄과(☎31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