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3 호
게시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 중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부산시 콜센터 120, 구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월(1기분)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대상: 2021년 7월 1일∼12월 31일 관내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차량 제외)
□ 납부기간: 2022년 3월 31일까지
※ 납기 후 기한: 2022년 5월 2일 ☞ 위택스(간단e납부)에서 수납 가능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2022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예식장, 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 체육시설, 아파트(5층 이상) 및 그 복리시설
□ 수질검사 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860-3259), 누리생명과학원(주)(☎055-383-3225) ㈜동진생명연구원(☎055-293-5440), ㈜그린환경(☎055-266-8494), ISEN(아이센)(☎055-372-2996)
□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관리자 불이익처분
□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4)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2022년 1월 28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사항
-일반차량 주차행위 및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훼손 행위: 과태료 20만원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