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알아둘 '임대차보호법' 내용은?
Q:코로나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의 해지권과 관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국회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은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총 3개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폐업하는 임차인의 경우 불필요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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