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3 호

동네병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확진자'로 인정

3월 14일∼4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행
60대 이상 양성 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3월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PCR(유전자 증폭)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양성자는 곧바로 자가격리하고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상구보건소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와 재택 치료에 들어간다.

60대 이상이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만으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40·50대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확진으로 인정받지만,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사상구 관내 병·의원(3월 14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30곳에서 실시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상구보건소(☎310-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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