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3 호
선불카드 Q&A
지급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
2022년 2월 1일 24시 기준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한 경우로 비자(코드 F6-1, F6-2, F6-3, F5-2)가 있어야 한다. 재외국민 거주자는 F4, 영주권자 중 사상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F5 비자가 필수다. 거주불명자와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2022년 7월 31일까지이다. 기간 내 쓰지 못한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분실·도난 시 재발급되지 않지만 기명등록한 카드는 부산은행 사상구청 출장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 잔액은 BC카드 ARS전화 ☎1588-4000(2번→4번→1번→2번)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인과 신청 방법은?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의 세대원 한 명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만19세 이상 세대원은 방문자 신분증과 신청서, 세대원 외 대리인의 경우 방문자(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세대주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하면 된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사상구 관내 BC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프랜차이즈 직영점(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정책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세대별 지급이지만 따로 받을 수 있나?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원 한 명이 방문해 세대원 수에 따라 일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 가족해체(가정폭력), 세대주가 해외체류·선상근무, 실종 등의 사유로 동의 및 위임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선불카드 수령은 어떻게 하면 되나?
격리 기간이 끝난 후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3.26.∼4.29.) 이후로도 수령할 수 있다.
동별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
|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
| 삼락동 |
☎310-3014 |
감전동 |
☎310-3134 |
| 모라1동 |
☎310-3034 |
주례1동 |
☎310-3154 |
| 모라3동 |
☎310-5293 |
주례2동 |
☎310-3178 |
| 덕포1동 |
☎310-3072 |
주례3동 |
☎310-3197 |
| 덕포2동 |
☎310-3091 |
학장동 |
☎310-3211 |
| 괘법동 |
☎310-3112 |
엄궁동 |
☎310-3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