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2 호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의료급여기관 업체 종사자 등

-신고방법: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우편 접수

-포상금: 수급자 및 가족 등은 최대 500만원, 내부 종사자는 최대 2억원

-문의: 생활보장과(☎3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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