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2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개정된 '자녀 징계권' 내용은?
Q:부모의 자녀 징계권과 관련한 「민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모는 그동안 '사랑의 매', '다 너(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다'라는 이유로 잘못을 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매로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 부모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폭력'을 `자녀 훈육'으로 정당화시키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조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체벌 근거로 여겨졌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체벌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