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2 호

사상구의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 임용장 수여


사상구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1월 13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상구의회 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구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복무 등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열어갈 역사적인 출발점에서 새롭게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 인력관리계획 심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상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심의·의결,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상구의회는 위촉식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인력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인사위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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