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1 호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 "6월까지"



정부가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코로나19 3차 예방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장 대상은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내고 오는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 다음 검진은 기존에 예정된 대로 2023년에 진행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오는 6월까지 검진하면 된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신청해 내년 하반기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