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2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2022년 1월 16일∼2월 3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위택스, 편의점
□ 문의: 사상구 세무2과(☎310-5271)
부산영락·추모공원 설 연휴 운영 중단
□ 중단기간: 2022년 1월 29일(토)∼2월 2일(수)
□ 중단시설: 묘지 및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봉안당 방문 가능
□ 비대면 추모·성묘 서비스돟 영락·추모공원 홈페이지
□ 문의처: 영락공원(☎790-5000), 추모공원(☎790-5100)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어린이: 2021년 10월 14일(목)∼2022년 2월 28일(월)
□ 임산부: 2021년 9월 14일(화)∼2022년 4월 30일(토)
□ 65세 이상 어르신: 2021년 10월 21일(목)∼2022년 2월 28일(월)
□ 전국 지정의료기관(4가, 무료)
만14세~64세 사상구민 중 의료급여,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2021년 10월 21일(목)~2022년 2월 28일(월)
□ 사상구 지정의료기관(4가, 무료)
어린이: 2021년 10월 14일(목)~2022년 2월 28일(월)
임산부: 2021년 9월 14일(화)~2022년 4월 30일(토)
65세 이상 어르신: 2021년 10월 21일(목)~2022년 2월 28일9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 예방접종 후 중증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 지원내용
코로나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제외
□ 지원방법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등 신청
□ 문의처: 질병관리청(☎1339)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수)∼2월 13일(일) (5일간)
□ 신고서식: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