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1 호

올해도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포함…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6종 보장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피해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올해부터 늘어났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비용(5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 사망(1천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천만원)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1천만원) 4종〈표 참조〉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민안전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사상구는 지난해 이어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청소년유괴·납치·인질 발생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등 6종은 그대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부산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인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도 유지한다.

보험은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상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동 가입해 구민 개개인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보험금은 피해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안전총괄과(☎3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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